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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지방 공기업, 소상공인에 임대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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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이 임대료 감면과 시설물 이용료 환불 등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나섰다. 임대료 감면 예상액만 361억원에 달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지방 공기업·공공기관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지방공공기관은 소유 재산을 임차해 사용 중인 소상공인들에게 자발적인 임대료 감면과 납부유예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일 기준 78개 기관이 참여 중이다. 입주자, 업체 등 1만8000여 임차인에게 361억원 규모의 임대료를 감면하게 된다.

대구도시공사는 영구임대상가 89개 업체 임대료 50%를 3월부터 8월까지 감면한다. 경북개발공사와 16개 출자·출연기관은 386개 업체 임대료의 50%를 6월까지 깎아준다.

코로나19 확산인해 휴관된 시설물과 취소된 행사 등으로 인한 이용료에 대해서는 추가 위약금(수수료) 없이 47개 기관이 전액 환불 조치했다. 총 8472건, 5만3214명, 24억4000만원 규모다.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의 지역사회 '착한 임대인 운동' 등 우수사례를 시·도 영상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유·전파키로 했다. 이같은 활동을 2021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해 코로나19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이 지역사회 피해 회복에 모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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