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4 (월)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501억원 추경 의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소상공인 지원 조례 3건 통과

뉴시스

제23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 순천시의회(의장 서정진)는 제239회 임시회를 통해 코로나 긴급 지원 예산 등 추경 501억원을 통과시켰다고 30일 밝혔다.

의회는 8일간 열린 임시회에서 상정된 3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코로나19 여파로 힘든 소상공인 지원 조례 3건을 의결했다.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순천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 지원, 긴급 생활 안정비 지원 등이 포함된 501억원 규모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또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 마련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 관련 조례 3건을 의결했다.

소상공인에게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순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남정옥)가 제안한 원안대로 통과 시켰다.

이와 함께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심화됨에 따라 건물주와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한 자발적 임대료 인하 운동 촉진을 위해, 순천시장이 제출한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도 의결했다.

서정진 의장은 폐회사에서 순천시가 조례호수공원 사용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 연간 1억원에 가까운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서 의장은 "조례호수는 신도심 형성 이후 농업용 저수지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공익을 추구하는 준정부기관인 만큼 조례호수를 순천시에 기부채납해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