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낙선을 목적으로 B씨의 전과 내용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 수차례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허위·비방 등 선거질서를 과열·혼탁하게 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선 고발조치 등 강력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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