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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충남선관위, SNS에 허위사실 유포 선거구민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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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SNS에 게시한 혐의로 선거구민 A씨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낙선을 목적으로 B씨의 전과 내용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 수차례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허위·비방 등 선거질서를 과열·혼탁하게 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선 고발조치 등 강력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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