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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진주소식] '코로나19 확산 방지' 시청 민원부서에 투명칸막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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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진주시청 구내식당 투명 칸막이
[진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연합뉴스) 경남 진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하나로 시청 민원부서와 읍·면·동 민원창구에 투명 칸막이를 설치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청 민원 관련 5개 과에는 131명이 근무 중이고 하루 방문객이 700여명이다.

시는 시민과 직원 안전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투명 칸막이를 설치하기로 했다.

30개 전체 읍·면·동 민원실에도 투명 칸막이를 설치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시청 구내식당에 테이블마다 투명 칸막이를 설치한 바 있다.

진주 시내버스 탑재형 CCTV 불법주차 단속 유예 재연장

(진주=연합뉴스) 진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지역경제 사정을 고려해 내달 1일 시행 예정이던 시내버스 탑재형 CCTV 불법주차 단속을 한달간 유예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시가지 교통소통, 버스승강장 주변 안전을 확보하려고 시내버스 3개 노선(130, 251, 350)에 노선별 3대씩 총 9대의 시내버스에 탑재형 CCTV를 장착해 3월부터 단속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시민생활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1개월간 단속을 유예한 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단속을 유예했다.

시 관계자는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예상되는 5월부터는 시내버스 탑재형 CCTV를 정상 운영해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주차를 근절할 계획이다"며 "시민들은 시가지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소통 개선을 위한 주차질서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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