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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상업적인 용도로도 활용 가능한 ‘저작권 안심글꼴’ 7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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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꼴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된다. 따라서 무료로 구한 글꼴파일이더라도 이를 사용하는 방법이나 용도에 따라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들은 사전에 이를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글꼴파일 71종을 모은 ‘안심글꼴파일’ 모음집을 배포한다.

이번에 제공하는 글꼴파일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개발한 41종과 민간기업이 개발한 30종 등 총 71종으로서, 이들은 각 저작권자가 이용자의 자유로운 글꼴 사용을 미리 허락한 것들이다.

이번에 공개된 안심글꼴파일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문화정보원이 각 글꼴파일의 이용허락조건 내용을 확인해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만을 모아서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용자들이 저작권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다.

‘안심글꼴파일’은 학교 등 교육기관이나 보육시설, 1인 매체, 기타 개인 및 단체 등 누구나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글꼴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재배포)하거나 상업적인 용도(상업광고물이나 출판에 글꼴 사용) 등에서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안심글꼴파일은 누구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글꼴파일 자체를 영리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별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

안심글꼴파일 모음집은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한국문화정보원 ‘공공누리’ 등 각 누리집에서 동일하게 내려 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저작권 확인을 거친 ‘안심글꼴파일’을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누리집을 통해 상시 제공하는 한편, 국민들이 창작과 문화생활에서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문서작성 프로그램이나 전자책 보기 프로그램 등의 개발사와 협조해 이들의 소프트웨어에 ‘안심글꼴파일’을 탑재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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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민정(mj.kim@platu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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