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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보톡스 제제 불법제조 혐의' 메디톡스 대표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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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단정할 수 없다"

뉴시스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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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보톡스 제제 '메디톡신'의 불법 제조·유통 혐의를 받아온 메디톡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법 김양희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30일 약사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메디톡스 A(58)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A대표의 영장실질심사는 지난 26일에서 한 차례 연기돼 이날 진행됐다.

A대표는 보툴리눔톡신(보톡스) 제제 '메디톡신'의 불법 제조·유통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메디톡신은 피부 주름 개선 등에 쓰이는 주사용 전문 의약품이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사 의뢰를 받아 메디톡스 공장장 B(51)씨를 약사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지난 20일 구속 기소했다.

생산업무를 총괄하는 B씨는 2012년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메디톡신의 원액 성분과 역가(약효) 실험 결과를 조작해 국가출하 승인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과 다른 제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A대표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해 10월 수출용으로 허가받은 메디톡신의 일부 제품이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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