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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검찰내 성폭력 무마의혹' 불기소…고발한 임은정 "재정신청할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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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위법지시·직무거부 없어"…임은정 "불기소 예상했다"

뉴스1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직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20일 오후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에서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9.2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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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45·사법연수원 30기)가 "검찰 내에서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지 않고 감찰을 중단한 의혹이 있다"며 고발한 전현직 검사 9명의 직무유기 등 사건을 불기소 처분(각하)했다고 30일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2018년 5월 "2015년 김모 전 부장검사와 진모 전 검사의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지 않고 진 전 검사에 대한 감찰을 중단했다"고 주장하며 당시 검찰 수뇌부를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김진태 검찰총장, 김수남 대검 차장, 이모 감찰본부장, 장모 감찰1과장, 김모 부장검사, 오모 남부지검장(이상 당시 직함)이다.

검찰은 "성비위 풍문을 확인한 피의자들이 곧바로 사안의 진상 확인에 착수했다"며 "이후 관련 업무지침, 피해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상 확인을 종료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법한 지시나 직무 거부가 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 결정이 내려지자 임은정 부장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예상대로 검찰은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할 때까지 들고 있다가 결국 불기소 처분을 했다"며 "다음 달 재정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중앙지검의 보도자료를 보니 제가 처음 문제 제기했던 2018년 당시 대검의 비공식 해명처럼 '성희롱 예방지침'이 정당한 근거인양 우기며 불기소 결정을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성폭력 범죄를 덮어버린 후 서둘러 명퇴금, 퇴직금을 쥐어주며 성폭력사범들을 무사히 퇴직시킨 사건을 성희롱 고충 사건인양 우기며 이런 보도자료를 과감히 뿌리는 추태를 보고 있으려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검찰 구성원으로서, 고발인으로서 참담하다"고 밝혔다.

이어 임 부장검사는 "다음 달 재정신청을 하겠다. 그리고 몇 년 뒤, 검사들도 검찰권을 오남용하면 처벌받는다는 대법원 판결을 결국 받아내겠다"고 말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남부지검 재직 당시 여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댄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자 사표를 제출했고, 감찰이나 징계 절차 없이 검찰을 떠났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당시 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2018년 2월 김 전 부장검사를 소환조사했으나 입건하진 않았고, 그가 재직 당시 별도 성추행을 저지른 정황을 확인해 3월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이후 성폭력특별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진 전 검사는 남부지검 재직 중이던 2015년 4월 후배 검사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대검 감찰을 받았지만 같은 해 5월 별다른 처벌이나 징계 없이 사표를 냈고, 이후 대기업 법무팀 상무로 취직했다.

조사단은 진 전 검사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지만 당시 대검 감찰라인의 은폐 의혹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않아 부실수사 지적이 나왔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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