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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최성해 "조국, 허위 보도자료 요청"…정경심 "崔, 청탁시도"(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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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재판서 증언…"표창장 본적도 결재한적도 없어"

정경심 측 '조국에 청탁 시도' 주장…최성해 "아니다" 반박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이자 동양대 교수인 정 모 씨가 딸에게 허위로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5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YTN 캡처)2019.9.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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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김규빈 기자 =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표창장 위조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출석해 딸 조민씨에게 "표창장을 준 사실도 몰랐다"고 증언했다.

또 조 전 장관이 표창장 위조 의혹이 불거지자 표창장 발급을 정 교수에 위임했다는 보도자료를 내라고 여러 번 연락했던 사실을 증언하며 "불쾌했다. 법무부장관이 되면 더 큰 요구를 받을 것 같다는 기분이 들어서 조금 위축됐다"고 답했다.

최 전 총장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딸 조민씨는 검찰 조사에서 정 교수로부터 '총장이 수고해서 줬다'는 말과 함께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건네 받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이같은 사실이 있었는지 묻자 최 전 총장은 "표창장을 수여한지도 몰랐다"고 답했다.

이어 검사가 "증인 명의의 조민 표창장이 존재하며 조민이 받았다는 사실을 언론 보도로 처음 알게 됐냐"고 묻자 "그 때 처음 알았다"고 답했다. '표창장 서류 자체를 본 적이 없고 결재한 적도 없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말했다.

조민씨가 동양대 인문학프로그램에 봉사활동을 할 당시의 상황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에서 조민씨는 동양대에서 정 교수의 연구실에 앉아있다가 정 교수가 에세이를 가져오면 첨삭해서 다시 주는 방식으로 일해 학생을 본 적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최 전 총장은 정 교수나 가족들로부터 조민씨의 봉사활동 자체를 들은 적이 없었다. 최 전 총장은 "인문학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어서 2기 때는 하루종일 참석했다"며 "조민이나 조원을 봤으면 봤을 것이고 이야기를 들었다면 일부러라도 찾았을텐데 그렇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우리 학교 교수 자제들은 따로 이야기를 다 하거나 만나봤다"며 "그 때 조민과 조원은 분명히 없었다"고 증언했다. 다만 최 전 총장은 영어 에세이 쓰기 과정에 참석한 적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최 전 총장은 지난해 9월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조 전 장관이 '표창장 발급을 정 교수에 위임했다'고 검찰에 말하고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라 요청한 사실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최 전 총장 증언에 따르면 지난해 9월4일 정 교수는 통화 도중 조 전 장관을 최 전 총장에게 바꿔줬다. 이 통화에서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표창장 발급을 (정 교수에) 위임했다고 말해달라. 그렇게 하면 총장님도 괜찮다고 정 교수도 괜찮다"고 요청했다고 최 전 총장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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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관련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2019.10.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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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조 전 장관이 '최 전 총장이 위임했다고 하면 모두가 괜찮다'고 하면서 위임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달라고 했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당시 최 전 총장이 보직교수들과 규정을 살펴봐야 한다고 거절하자 조 전 장관이 그 날 아침에 거듭 연락하며 요청했다는 것이다.

당시 보도자료를 배포해달라는 조 전 장관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는 질문에 최 전 총장은 "나도 공범으로 되지 않냐. 보도자료를 만들면 내가 더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답했다. 보도자료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 거짓이라 생각했다는 취지에서다.

이날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최 전 총장이 조 전 장관 가족에게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친분을 유지하려한 정황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를 통해 당시 조국 민정수석에게 청탁하려는 시도가 없었냐"고 캐물었다. 최 전 총장은 "없었다"고 답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2017년 최 전 총장이 조민씨와 안부를 묻는 사이였으며 조민씨를 며느리로 삼고 싶었다고 말한 적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 해 5월 정 교수에게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 취임 축하를 위해 양복을 해주고 싶으니 재단사를 집에 보냈지만 정 교수가 거절한 적 있다는 사실을 최 전 총장에 묻기도 했다.

아울러 2018년 8월 정 교수에게 '민정수석이 동양대 역량진단 평가 및 영주시 베어링 사업에 힘 써달라'고 청탁했다거나 조 전 장관 아들이 최 전 총장의 전화를 무시했다고 정 교수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도 공개했다.

다만 최 전 총장은 정 교수 측의 청탁 주장에 대해서는 부인했고, 조 전 장관 아들에게 연락한 이유는 "아들이 좋아하는 천연 사이다 한 박스를 준다고 약속했는데, 구해서 연락을 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정 교수 측에 "21부 사건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우리 재판부과 병합하길 희망할 경우 오는 3일까지 21부와 본 재판부에 각각 병합신청서를 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그 때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병합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겠다"며 "결정 후에는 뒤늦게 제출해도 병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재판부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임미리)에 있는 정 교수의 추가기소 사건 부분을 25부에 보낼지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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