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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바젤Ⅲ 최종이행시기 1년 늦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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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 여파… 2023년으로

새로운 국제은행자본규제 기준인 ‘바젤Ⅲ’의 최종 이행 시기가 2023년으로 1년 늦춰진다.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각국 중앙은행 총재와 감독기관장(GHOS)들은 지난 27일 이메일을 통한 의사표명 절차를 거쳐 바젤Ⅲ 규제체계 최종 이행 시기를 1년 미루기로 결정했다.

GHOS 회의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이주열 한은 총재도 의사표명에 참여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바젤Ⅲ 규제체계 내 세부 개정 규제(레버리지비율 규제체계, 신용리스크 표준방법,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운영리스크 규제체계 등)의 최종 이행 시기가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유예됐다.

앞서 BCBS는 은행시스템의 복원력을 높여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누적을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17년 12월 바젤Ⅲ 최종 개편안을 확정하고, 이행 시기를 2022년 1월 1일로 예고했다.

이번 이행 시기 유예 결정은 코로나19에 따른 각국의 바젤Ⅲ 체계 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한은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에 따른 재택근무, 인력부족 등 문제로 인해 바젤Ⅲ 개정 일정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최종 이행 시기를 늦춰 각국 은행 및 감독기관들이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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