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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약사법 위반'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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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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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 제제 메디톡신 불법 제조·유통 혐의를 받고 있는 메디톡스의 정현호 대표이사가 구속을 면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김양희 청주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정 대표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청주지검은 지난 24일 약사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22일 정 대표를 소환해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검찰이 의심하는 혐의점은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자료 제출 △원액 바꿔치기 △역가 시험 결과 조작을 통한 국가 출하 승인 등으로 알려졌다.

앞서 메디톡스 전 직원 A씨는 지난해 5월 메디톡스 전 직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제조와 품질 자료 조작' 의혹을 신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권익위 신고와 관련해 약사감시를 진행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검찰은 메디톡스 생산시설인 오창1공장,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자료를 확보하고 전현직 임직원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수사 과정에서 공장장 B씨는 2012년 12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메디톡신 제품의 원액 성분과 역가 실험 결과를 조작해 모두 28차례에 걸쳐 국가 출하 승인을 받는 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공장장 B씨의 첫 공판은 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인 지난 24일 열렸다. B씨는 공판에서 범죄사실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관련 "피고인은 수사부터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메디톡신은 피부 주름 개선 등에 처방하는 주사용 전문의약품으로 2006년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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