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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우리집도 100만원 받나요? 정부도 잘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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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70% 기준도 안정하고... 재난지원금 졸속 논란

정부 대책 발표되자 복지부 포털사이트는 다운

여당은 "4인 가구 월소득 712만원 이하가 대상"

재산까지 소득에 반영하면 기준 훨씬 낮아질 수도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정부 대책에 대해 ‘졸속 발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30일 대책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으로 하위 70%에 해당하는 기준소득이 얼마인지, 소득을 어떤 방식으로 산정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오늘에야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라는 지침을 받아 작업에 들어갔다”고 했다.

이날 정부 대책이 발표되자 온라인과 소셜미디어에서는 “우리 집도 받을 수 있느냐”는 문의가 폭발했다. 이날 오후 2시쯤에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 포털 사이트 ‘복지로(bokjiro.go.kr)’의 서비스가 중단됐다. ‘소득 하위 70%’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보려는 사람들의 접속이 폭주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접속자가 대거 몰려 마비된 복지로 사이트/사이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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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70~75%이며, 이에 해당하는 가구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712만원 이하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정하기 위해 매년 ‘기준 중위소득’이란 것을 발표하는데, 올해는 1인 가구 175만7194만원, 2인 가구 299만1980원, 3인 가구 387만577원, 4인 가구 474만9174원으로 정해졌다. 민주당은 여기에 1.5배를 곱해서 중위소득 150%를 계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날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는 “1인 가구 263만원, 2인 가구 449만원, 3인 가구 581만원, 4인 가구 712만원 이하이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돌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득 하위 70% 기준선은 이보다 다소 낮을 가능성이 크다. 통계청 가계 동향에 따르면, 4분기 현재 가계 소득 581만원 이하인 가구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한다. 이 조사는 전국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빈곤층이 많은 1인 가구까지 포함하면 70% 기준선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또 소득을 산정할 때 급여나 사업 소득뿐 아니라 재산가액을 소득으로 환산한 ‘인정소득’까지 합산하기 때문에 가령 월급이 400만원대라도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이 많다면 소득 70% 이하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급 시기는 일러야 5월 이후가 될 전망이다. 다음 달 총선이 끝난 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재원을 마련해 예산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급 방식은 현금이 아니라 경기도 등 지자체가 활용 중인 지역 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의 방식으로 지급된다.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중복 수령이 가능한 셈이다. 예를 들어 경기도 포천시의 경우 경기도가 1인당 10만원, 포천시가 1인당 4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여기에 추가로 가구당 1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 중 약 20%는 지자체가 마련해야 하는데, 만약 재원 마련이 여의치 않으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급한 액수를 차감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17일 통과된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합치면 7세 미만 자녀 2명과 부부로 구성된 4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80만~320만원으로 늘어난다. 7세 미만 자녀에게는 1명당 4개월간 40만원(2명 80만원)의 특별돌봄쿠폰이 지급되고,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는 140만원의 소비 쿠폰을 주기 때문이다.

[최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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