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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 정부서 받고 지자체서 또 받는다…시흥시 최대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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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1인가구 소상공인 A씨, 최대 150만원 받아

포천시민 지급액 최대 90만원…지역 형평성 문제

정부 예산 80%만…지자체 여건 따라 변경될수도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해 긴급재난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을 확정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의 중복 지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중 이미 재난기본소득(재난소득) 지급 방침을 발표한 지자체별로 최대 11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 다만 이는 정부 대책 이전에 내놓은 방안인 만큼 지자체 사정에 따라 지급 규모는 줄어들 수도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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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서울 송파구 마천2동 주민센터에서 직원들이 주민에게 긴급생활비 신청 여부를 안내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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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전국 광역 및 기초 지자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돕기 위해 재난소득 등의 지원금을 확정했다.

경기도는 광역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도민 전체에 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중 11개 시·군은 경기도 지급과 별도로 전체 시·군민에게 5만원 이상의 재난기본소득을 정했다. 포천시가 인당 4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화성시(20만원), 이천시(15만원), 여주시·양평군·과천시(각 10만원) 등 순이다.

선별적인 지급 계획을 밝힌 경기도 시·군은 7곳이다. 시흥시와 평택시는 일부 소상공인 등에게 각각 1인당 100만원, 최대 100만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급키로 했다.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당 50만~90만원, 경북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당 50만~80만원을 주기로 했다. 서울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당 30만~50만원의 지급 방침을 확정했다.

정부가 30일 재난지원금을 발표하면서 지원금 규모는 크게 늘게 됐다. 정부의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 가구, 지급액은 1인가구 40만원~4인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시흥시에 있는 1인가구 소상공인 A씨가 긴급생활안정자금(100만원)과 재난소득(10만원)과 정부 재난지원금(40만원)까지 받게 되면 총 지급액은 150만원이 된다. 지자체 지원 대상이 아니고 정부 재난지원금 40만원만 지원 받는 사람과 비교하면 최대 110만원의 격차가 발생하는 셈이다. 포천에 사는 1인가구라면 지급액이 90만원으로 정부 지원만 받는 경우와 차이가 50만원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중복 지원으로 지역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지만 정부는 지급 기준인 ‘가구당 40만~100만원 지급’과 ‘중앙정부 80%·지자체 20% 부담’만 충족하면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가구당 40만~100만원의 지급 규모 골격은 그대로 유지해 지자체에 지원을 할 것”이라며 “지자체는 사정을 감안해 (지원금을) 추가 지급할 수도 있고 지급 방식을 달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자체의 재난소득 지급 자체가 중앙정부 지원을 염두에 둔 것이기 때문에 일부 계획 수정도 예상된다.

포천시를 예로 들면 정부의 재난지원금 예산은 1인가구 기준 32만원만 배정된다. 나머지 8만원은 지자체 부담이다. 이때 포천시가 부담분을 기존 발표한 지원금 40만원에서 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1인당 지급액은 90만원(재난지원금 40만원+경기도 지원 10만원+포천시 지원 40만원)에서 82만원(재난지원금 40만원(32만원+8만원)+경기도 지원 10만원+포천시 지원 32만원)으로 줄어든다.

기재부 복지예산과 관계자는 “지자체와 중복 지원에 대한 별도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기본 방침은 4인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며 “지자체에 재난지원금의 20%를 부담케 한 만큼 재정 여건에 따라 지급 규모를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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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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