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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화성 향남 '쓰레기산' 등 5곳 불법투기 제보하면 1억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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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경기도 화성 향남면 쓰레기 산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폐기물 불법 투기 신고자에 대해 최대 1억원의 보상금을 주기로 했다. 또 폐기물 불법 투기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처벌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 불법 투기자 현상수배 및 공익제보자 포상계획'을 수립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폐기물 불법 투기자에 대한 현상수배 및 공익제보자 포상금 지급을 추진하라'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도는 수년간 불법 행위자가 확인되지 않아 원상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5개 지역에 최대 1억원의 공익제보 포상금을 배정했다.


현상수배 지역은 도내 쓰레기 산 중에서 최초 발견 이후 불법 행위자가 확인되지 않은 ▲화성시 향남읍(2017년 5월 발견, 폐합성수지 380톤 투기, 폐기물 처리 완료) ▲연천군 청산면(2018년 5월 발견, 혼합폐기물 200톤 투기, 폐기물 처리 완료) ▲연천군 연천읍(2018년 5월 발견, 혼합폐기물 300톤, 폐기물 처리 중) ▲포천시 화현면(2018년 8월 발견, 폐합성섬유 738톤, 폐기물 처리 중) ▲포천시 일동면(2018년 11월 발견, 폐합성섬유 78톤, 폐기물 처리 중) 등이다. 이들 지역은 처음 발견된 뒤 1~3년이 지난 곳이다.


이들 지역에 대한 제보는 도 자원순환과 및 시ㆍ군 환경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 받는다. 또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공정경기 2580'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제보자의 신원은 절대 보장되며 제보자 인적사항을 변호사에게 밝히고 신고를 대리할 수도 있다. 제보 시에는 불법 행위신고서, 적발 증거물, 현장 사진 등 투기행위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제보자들은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대 1억원(7년 이상 선고 시)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제보 활성화를 위해 투기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 게시, 전단지 제작ㆍ배포, G-버스 동영상 광고, 시ㆍ군 반상회보지 홍보 등을 추진한다.


또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내 전담 테스크포스(TF)를 연말까지 가동한다.


TF는 신규 발생을 막기 위한 철도부지 수사, 민원 및 제보에 따른 방치ㆍ투기 폐기물 수사, 처리 책임 소재를 가르기 위한 기존 쓰레기 산 수사 등을 맡게 된다.


엄진섭 도 환경국장은 "폐기물 불법 투기는 도민 삶의 질을 저해하고 2차 환경 오염 유발, 범죄 수익 발생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유발한다"며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고, 불법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체계 강화, 공익제보 활성화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작년 도내 폐기물 불법 투기는 92곳 75만여 톤으로 이 중 60여만 톤은 처리가 완료됐다. 하지만 14만톤은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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