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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도공 춘천주유소(부산방향), 5인승 차량 '소화기 의무 설치' 홍보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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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고객에 소화기 나눠주며 차량화재 위험성 알려

아주경제

춘천주유소 직원이 고객에게 차량용 소화기를 선물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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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중앙고속도로 부산방향 춘천주유소는 오는 5월부터 적용되는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시행을 앞두고 주말 방문고객들을 대상으로 소화기 나눔 이벤트를 열었다고 31일 밝혔다.

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소방관련법의 개정으로 기존에 7인승 차량에 한정됐던 소화기 비치 의무가 오는 5월부터는 5인승 차량에도 확대 적용된다. 차량 화재 사고 가운데 50% 가까운 사례가 5인승 차량에서 발생하고 있고, 늦은 초기 대응으로 인해 큰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주유소 관계자는 “고속도로의 차량 화재는 바로 생명과 연결되는 만큼 소화기 비치의 필요성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면서 "차량용 소화기는 진동과 온도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한 달에 한 번씩 지시 압력계 바늘의 정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춘천) 최재호 기자 choijh1992@ajunews.com

최재호 choijh199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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