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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백신·보툴리눔 등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위해도 평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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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실적, GMP평가 결과, 안전성 정보 등 바탕으로 평가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물학적제제 국가출하승인 시 품목별로 검정항목을 차등 관리하기 위한 '2020년도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위해도 평가'를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국가출하승인제도는 약사법 제53조1항에 따라 백신, 보툴리늄제제, 혈장분획제제 등에 대해 자료 심사와 검정시험을 실시한 후 판매를 승인하는 제도다.

'위해도 평가'는 품목별 위해도 단계에 따라 차이를 두어 중요 검정항목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2014년 도입됐다. 총 4단계(1, 2a, 2b, 3)로 구분되는데,단계 1에서는 서류평가, 단계 2a는 단계 1 + 성상, 역가‧확인시험 등 주요 안전성,유효성 항목 검정, 단계 2b는 단계 2a + 그 외 안전성,유효성 항목 추가 검정, 단계 3은 서류평가 + 전 항목 검정을 실시한다.

이번 평가 대상은 백신 143개 품목, 보툴리눔 제제 25개 품목, 혈장분획제제 36개 품목으로, 최근 3년간 ▲제품별 출하승인 실적 ▲GMP 평가 결과 ▲국내외 품질 안전성 정보 ▲허가변경 현황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 위해도를 평가한 후 위해도 단계에 따라 품목을 분류했다.

식약처는 이번 위해도 평가 결과를 4월 1일부터 국가출하승인 시에 적용해 시험을 차등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품질관리의 일관성이 확보되는 품목은 시험항목을 간소화해 국가출하승인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두고 제품의 품질에 미치는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이 안심하는 국가출하승인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suin92710@kukinews.com

쿠키뉴스 유수인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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