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밟으세요
경력직의 굴욕
기업의 절반은 경력직에게도 수습기간을 적용했고, 이중 42%는 수습기간 중 경력직을 탈락시켰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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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원에게도 '수습기간'이 필요할까. 예상외로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기업 385곳에 경력사원 채용 시 수습기간이 필요한지를 묻자, 전체의 63.4%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직무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서(66.0%·복수응답)'란 답변이 가장 많이 꼽혔다. 그밖에 '조직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파악하기 위해서(55.7%)' '인성을 확인하기 위해서(47.1%)' '회사에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29.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수습기간에 탈락하는 경력사원으론 '업무 성과가 낮은 유형(48.7%·복수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회사 문화에 적응 못하는 유형(40.2%)' '예의 없는 유형(38.2%)' '동료와 갈등 일으키는 유형(37.7%)' '근태 불량한 유형(33.7%)' 등이 있었다.
육아휴직 사용시
27.2% 불이익
부부 동시 육아휴직제도가 생겼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이 직원의 육아휴직을 부담스럽게 생각했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기업 613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직원들의 육아휴직 사용에 부담을 느끼는지 묻자 69.8%가 '그렇다'고 답했다.
기업이 육아휴직 사용을 부담스러워하는 이유로는 '대체인력 채용에 시간과 비용이 들어서(55.1%·복수응답)'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밖에 '기존 직원 업무 과중돼서(52.1%)' '현재 업무에 차질 발생해서(45.8%)' '대체인력 숙련도 낮아서(22.4%)' '복직하지 않는 경우 있어서(15.9%)' '미사용 직원과 형평성 문제 있어서(15.0%)' '복귀 후 적응에 시간 걸려서(7.5%)' 등의 이유도 있었다.
기업 중 육아휴직 사용 시 불이익을 주는 곳은 27.2%였다. 불이익으로는 '퇴사 권유(44.9%·복수응답)'가 가장 많았다. 이어 '연봉동결 또는 삭감(32.9%)' '주요 업무 배제(31.7%)' '승진 누락(28.7%)' 등의 순이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원은 여성이 월등하게 많았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 직원이 있는 기업은 전체의 52.2%,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직원이 있는 곳은 17.9%였다.
심지영 더스쿠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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