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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옥천군의회는 이날부터 내달 1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임시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기준, 387만 원) 가구다. 가구원수별로는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차등 지원한다.
다만 정부 추경으로 지원받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아동양육 한시지원가구와 기존 지원제도 혜택가구인 유급휴가비 지원, 실업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다.
긴급재난생활비는 4월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받아 신속히 지급대상자를 결정,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옥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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