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면기간은 4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농번기에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농업기계 임대에 대한 자세한 안내사항은 음성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다. 사전에 임대한 농업인에게는 적용시점 기준으로 과오납 된 임대료의 차액을 반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임대료 인하를 통해 농가부담을 줄이고 농업기계 이용률 제고에도 되움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농가를 돕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yp2035@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