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부터 4월 1일 이틀간 열리는 옥천군의회 임시회에서 긴급재난생활비 추경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이하(3인 기준. 387만원) 가구이며, 가구원수별로 40~60만원으로 차등지원 한다.
다만, 정부추경으로 지원받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가구와 기존 지원제도 혜택가구인 유급휴가비 지원, 실업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긴급재난생활비는 4월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아 신속히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옥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김재종 옥천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실의에 빠진 군민들의 삶에 희망을 불어 넣고, 위축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어려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한시라도 빨리 웃음을 되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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