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은 관공서와 공공기관을 제외한 상하수도 전체 수용가로 별도 신청 없이 4월 고지분부터 2개월 간 요금 50%를 감면해 부과한다. 감면액은 9000건, 2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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