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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대상은 화성, 평택, 안산, 시흥, 김포 등 도내 산업단지 밀집지역 중 손소독제를 생산하는 40여 개 업체다.
주요 수사내용은 △위험물제조소 설치허가 없이 에탄올(400리터 이상)을 사용 손소독제 제조행위 △위험물저장소 설치허가 없이 손소독제(1000kg 이상)을 보관하는 행위 △위험물 취급 시 안전관리 준수 여부 등이다.
이와 같이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허가 없이 불법 위험물을 취급할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특사경은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손소독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없이 불법 제조한 행위 등에 대해서도 약사법 위반으로 수사해 불공정 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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