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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경기도선관위, 통합당 최춘식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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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미래통합당 최춘식 포천·가평 후보에 대해 외벽 현수막과 페이스북, 개인 블로그에 '소상공인회장'이라고 게재한 것은 공직선거법 110조의2 제3항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최종 결론 내려 선거판이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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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통합당 예비후보 명함 [사진=최춘식 사무실] 2020.03.31 yangsangh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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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후보는 '소상공인회장'이라고 표기를 두고 허위사실공표 여부에 대해 경찰이 내사를 벌이고, 포천선관위도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자 경기도선관위에 '자유한국당 소상공인 살리기 경제특별위원회 조직분과 경기도 포천시 회장'과 '소상공인회장'은 같은 맥락이라며 이의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선관위는 지난 30일 두 직함이 명백히 다르며, '공표된 사실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백중세였던 선거판세에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철휘 후보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분명한 만큼, 최 후보는 중도사퇴해야 한다"며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 후보는 "자유한국당때 소상공인 분과 포천시 회장을 맡은 것을 직원이 실수해서 표기한 것 같다.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줄은 몰랐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최 후보는 그후 명함에 '소상공인연합회 포천시추진위원장(현)'이라고 변경했다.

경찰은 경기도선관위가 최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만큼 수사할 방침이다.

yangsangh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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