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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지난 2018년 11월경 인천 강화군에서 당일로 개최된 정당 지역 당원단합대회에서 참석자 40여명에게 "21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인 같은 정당 소속 C씨를 위해 세제세트를 제공한다"는 발언과 함께 세제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등을 위한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포천시선관위 관계자는 "21대 국회의원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법 위반행위가 더욱 빈번히 발생할 것"이라며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뿐만 아니라 위반행위 발생 시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yangsangh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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