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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중부해양경찰청, 봄철 불법 조업 외국어선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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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사진= 중부해양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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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중부해양경찰청과 해군2함대사령부, 서해어업관리단는 꽃게 성어기철을 맞아 서해 북방한계선(NLL)해역과 한·중어업협정선 해역에서 공동으로 합동훈련 등 단속 역량을 강화하고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중부해경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북방한계선(NLL) 부근 불법조업 외국어선 출현이 하루 평균 38척이나 4~6월에는 56척으로 증가하고, 한·중어업협정선 부근도 76척이나 4~5월에는 84척으로 증가했다.

중부해경청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불법조업 외국어선의 조업이 다소 주춤했으나 꽃게 성어기철(4~6월)을 맞아 불법조업 외국어선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최대 경비함정 총20척, 항공기 1대를 입체적으로 증가배치 하는 등 하늘과 바다에서 불법조업 의지를 조기에 차단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감안해 퇴거 및 차단 중심의 단속을 실시하고 검문검색시 경비함정 코로나19 대응 수칙에 따라 방역작업을 하고 선원격리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 단속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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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는 특별단속 총 4회, 경비함정 증가배치 등 강력하고 선제적인 단속활동으로 펼친 결과, 나포 22척, 퇴거·차단 4804척의 실적을 거양해 담보금 133억을 국고로 귀속시켰다.

오윤용 청장은 “코로나19 여파를 통해 우리해역에 침범하는 불법조업외국어선에 대해서는 선제적 대응과 엄정한 법집행으로 우리 어족 자원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h335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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