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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디지털성범죄 "동영상 가지고 있다" 말해도 협박죄 성립 전문가 조언 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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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성착취 동영상이 공유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디지털성범죄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하지만 이 외에도 몰래카메라 등의 디지털성범죄 문제로 인해 일상 속에서 공포와 불안감을 느끼며 고통받아온 이들이 많다.

디지털성범죄는 공중화장실이나 숙박업소, 탈의실 등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장소에 눈에 띄지 않는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을 비롯하여 수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악랄해지고 있다. 지난 12월, 서울시가 서울 여성 약 3,687명을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 실태와 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직접 경험 또는 목격자는 약 1,581명이었으며 연령을 막론하고 직접·간접 피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해 여성 중 적극적으로 대응한 경우는 약 44%에 불과하다고 한다. 신고 및 대응을 하지 않은 여성들은 '대응 방법을 모른다', '대응 절차가 번거롭다', '처벌이 불확실하다' 등을 이유로 꼽았다. 또한, 전 연인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문제가 연예계뿐만 아니라 일반인 사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석률법률사무소의 손혁준 변호사(대구형사전문)는 "상대에게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고만 말했어도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끼거나, 동영상 유포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는 협박죄로 처벌 가능하다. 협박죄의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특정한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 해도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는 충분한 정도면 협박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성폭력특별법에 따른 처벌, 양형기준과 수사를 더 철저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성범죄 사건은 성범죄 사건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판례를 많이 접해본 전문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석률법률사무소는 2018년부터 3년 연속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성범죄부문을 수상한 바 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물론이고 다양한 분야의 대구변호사들에게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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