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옵션 공정시장가치 산출 과정서 평가업무 기준 위반" 주장
딜로이트 안진이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 4곳이 보유한 풋옵션(특정가격에 팔 권리)의 공정시장가치(FMV)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기준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딜로이트 안진은 풋옵션 행사일이 2018년 10월 23일임에도 공정시장가치 산출의 기준 시점을 2018년 6월 30일로 잡아 그 직전 1년간 교보생명과 유사한 기업그룹 주가를 공정시장가치 산출에 반영했다는 것이다.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엔 주요 유사기업의 주가가 고점인 상황이어서 풋옵션행사가격이 과대평가됐다고 교보생명 측은 보고 있다.
교보생명은 어피니티에퀴티파트너스(지분율 9.05%), IMM(5.23%), 베어링(5.23%) 등 프라이빗에퀴티(PE), 싱가포르투자청(4.50%) 등 재무적투자자와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에서 중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재무적투자자들은 교보생명 최대주주인 신창재 회장과 2012년 9월 풋옵션이 포함된 주주 간 계약(SHA)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이들 재무적투자자가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천원에 사들이되 3년 내 기업공개(IPO)로 투자금을 회수하고, 불발되면 풋옵션을 행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IPO가 계속 미뤄지자 재무적투자자들이 2018년 10월 신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을 행사했다. 행사 가격은 주당 41만원이다.
교보생명은 "딜로이트 안진은 적정 공정시장가치를 산출하면서 평가업무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결국 이로 인해 주주 간 분쟁이 장기화하며 경영 안정성과 평판이 저하되는 등 유무형의 영업상 손해가 발생해 회사 차원에서 고발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보생명은 딜로이트 안진의 관리·감독을 맡은 딜로이트 글로벌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곧 미국 뉴욕주 법원에 접수할 방침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회사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번 고발 조치와 향후 진행될 소송 또한 고객, 투자자, 임직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해 기업가치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보생명 본사 |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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