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4 (목)

전권희 익산갑 후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공약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권희 전북 익산갑 민중당 국회의원 후보는 장애와 장애인은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나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며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공약을 제시했다.

전권희 후보와 김재용 민중당 비례후보는 31일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의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와 장애인을 의학적 손상만으로 정의하며 장애인의 이해와 요구 그리고 환경을 철저히 무시하는 시선으로 제정됐다"며 관련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뉴스핌

[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권희(가운데) 민중당 전북 익산갑 후보와 김재용(왼쪽에서 두번째) 민중당 비례후보가 31일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장애인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핌] 2020.03.31 gkje725@newspim.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 후보와 김재용 민중당 비례후보는 △익산시 공립 특수학교 설립 △발달장애인 공공 평생교육기관 설립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 최저임금제 △장애인지원 사업비 직접 지급 △시각장애인 안마 의료보험 적용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수어'의 초등학교 의무교육 시행 △장애인 이동권 보장 △모든 장기의 이식검사와 수술비 전액 국가책임제 실시 △남북 장애인 교류 활성화 등 장애인 공약을 내놨다.

전 후보는 "지난해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새로 도입된 종합조사표는 기능 제한 중심의 서비스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평가 기준이 더욱 높아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하지만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관점을 획기적으로 바꿔 장애등급제의 완전 폐지, 행정편의적인 장애등록제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전 후보는 "개인별 능력 차이가 있더라도 노동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최저임금제도는 헌법에 의무화되어 있는데 현실에서는 장애인 생산성이 70%를 넘지 못할 경우 사용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거나 주지 않아도 된다"며 "장애인 최저임금 지급으로 인한 고용주의 부담액은 국가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익산에는 시각장애인 특수학교와 정신지체아 특수학교가 있는데 모두 사립학교"라며 "중등 및 고등 과정을 거치는 '익산시 공립 특수학교'를 통해 기능·실습 중심의 교육에 초점을 맞춰 졸업 후 직업과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를 졸업한 후 장애학생은 시설에 보내지거나 가족이 오롯이 책임지는 현실 앞에 가족 중 누군가는 직업을 포기하고 돌봄에 뛰어들 수 밖에 없는데 익산 최초로 '공공평생교육기관'을 설립해 장애인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전권희 후보는 "장애인은 언제나 우리 옆에 있고 언젠가는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이웃"이라며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21대 국회에서 기회의 평등이 아닌 결과의 평등을 가져올 수 있는 장애인 정책을 수립하고 실현해 나가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gkje725@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