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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자율차 운행 중 사고, 제조사 결함 여부도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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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발생 시 보험사서 우선 보험금 지급

이후 차량 결함 확신 시 제작사에 구상

주행정보기록 의무화, 조사위 설치 예정

업계 분쟁 유발 '정비요금 공표제'는 폐지

뉴시스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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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국내 자율자동차 보험제도에 차량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제조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자율차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마련한 데 이어 자율차 보험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동차손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자율차 결함에 의한 사고 발생 가능성을 명시한 것이 주 내용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손배법 제29조의2로 자율차의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작사 등 사고에 책임 있는 자에 대해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됐다.

자율차 운행 중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현행과 같이 자동차 보유자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우선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손해를 배상하되, 결함으로 인한 사고인 경우 제작사 등 책임자에게 구상하도록 하는 구조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는 자율차 사고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국제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영국과 독일은 이미 이 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을 완료했으며, 일본의 경우도 현행 보험제도를 그대로 유지해 적용키로 했다.

또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가 의무화된다. 또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를 전담하는 조사위원회가 설치된다.

개정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개정 법률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상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미래를 선도할 핵심 산업이 될 자율주행차 분야의 기술발전 지원을 위한 제도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보험제도 등도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을 통해 차량 정비요금을 둘러싸고 보험업계와 자동차 정비업계간 분쟁을 유발했던 '자동차 보험정비요금 공표제'는 폐지된다.

기존 보험정비요금 공표제는 정부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참조 정비요금 수준을 공표하는 방식이었으나, 지난 2003년 도입 이후 2005년, 2010년, 2018년 등 공표 과정에서 3차례나 양 업계간 갈등이 돌출된 바 있다.

국토부는 대신 앞으로는 공익대표와 보험업계, 정비업계로 구성된 보험정비협의회를 운영해 보험정비요금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함께 담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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