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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올 하반기 자율차 사고 책임 조사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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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사고 땐 보험금 지급 후 책임 가리기로

올해 하반기엔 자율주행차 사고가 나면 책임 여부를 조사하는 전문 위원회가 신설된다. 자율주행차 사고가 나면 우선 차 보유자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책임을 가린다.

국토교통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비한 보험제도를 규정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자율차 운행 중 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우선 피해자 구제를 위해 자동차 보유자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손해배상을 하게 된다. 이후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밝혀지면, 차량 제작사 등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자율주행차가 사고가 난 경우 피해 보상 방법이나 책임자가 애매했는데, 이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사고 원인을 제대로 밝힐 수 있도록 모든 자율주행차에는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부착이 의무화된다. 또 이를 조사하기 위한 사고조사위원회도 신설된다.

국토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국민이 안심하고 자율주행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보험제도 등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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