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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진에어, 코로나19發 불황에 "위기를 기회로"…20개월만 '제재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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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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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없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의한 위기가 국토부의 장기 제재를 받고 있는 진에어에는 전화위복이 됐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진에어에 대한 제재 해제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날 외부 전문가(법률·경영·회계·항공교통)로 구성된 면허자문회의 논의 결과 진에어의 신규노선 허가,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허가 등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8월 국토부가 미국 국적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등기임원 불법 재직, 갑질논란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을 문제삼아 제재를 가한 지 약 20개월만이다. 조 전 부사장은 진에어의 등기임원으로서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재직한 바 있다.

앞서 진에어는 지난해 9월 국토부에 제재를 풀어달라며 '항공법령 위반 재발 방지와 경영문화 개선 이행' 내용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해당 보고서는 ▲독립적인 의사결정 시스템 재정립 ▲이사회 역할 강화 ▲사외이사 자격 검증 절차 강화 ▲준법 지원조직 신설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및 사회공헌 확대 등 총 17개 항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12월말 해당 보고서를 검토한 뒤 추가 개선 사안을 요청했고, 직후 진에어가 재차 또 다른 계획안을 제출했다.

이번 진에어의 제재 해제를 이끌어 낸 배경에는 코로나19의 여파가 자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대부분의 하늘길이 막혀 항공업계가 최악의 업황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적 LCC를 대상으로 긴급 경영자금 등까지 지원하는 한편 외려 제재까지 받고 있는 진에어의 상황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는 말이다. 31일 기준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심사를 강화한 국가는 181개국에 달한다. 이미 지난해부터 노재팬 등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던 진에어는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인천-세부, 인천-조호르바루 등 국제선이 2개밖에 남지 않았다.

한편 진에어 측은 "현재 항공업계가 초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해제 조치가 이뤄져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동안 진행해 온 ▲독립경영체제 확립 ▲준법 경영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사회공헌 확대 등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경영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진에어는 모든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해 최상의 안전과 진정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과 국민으로부터 보다 신뢰받는 항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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