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카메라에 마트, 공원 가는 모습 찍혀
300만원 이하 벌금 가능
26일 오후 독일에서 입국한 외국인이 인천국제공항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오종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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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접촉해 13일부터 26일까지 자가격리 지시를 받았다. A씨는 격리 해제 하루 전인 25일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26일 구청 역학조사에서 “집 밖으로 나간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구청 모니터링 요원이 하루 2번씩 전화통화로 격리 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했지만, 당시에도 A씨는 외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그러나 인근 방범카메라 확인 결과 A씨가 격리 기간 중 인근 마트와 공원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났다. 용산구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30일 A씨를 경찰 고발했다. 현행법상 불가피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구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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