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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대-중소기업간 '납품대금조정협의' 이용한 중기 6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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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가 조정 잘 안되면 정부가 개입해 중재

'이런 제도 있는지 안다'는 중기 절반에 불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납품대금 조정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못할 경우 정부가 개입해 이를 중재하는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지난해 7월 시행 이후 올해 1월까지 6개월간 총 63개 업체의 납품가 조정에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이와 같은 내용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용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기업 총 1267개사 중 51.3%(650개사)가 이 제도를 아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제로 납품 대금 조정이 필요했던 중소기업은 96개, 또 이중 제도 활용을 한 중소기업은 96개 중 65.6%인 63개사였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한 63개사 모두 협의를 시작해 이 중 85.7%(54개사)가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인상합의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일부 기업은 최고 19.8%에 이르는 납품 단가 인상에도 성공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이 제도의 활용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기업 1267개 사 중 59.4%(752개사)가 활용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 제도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지도가 다소 낮은 것은 아쉽지만,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현장에서 어느 정도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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