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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속보] 정부 "자국민 입국금지는 불가…근거 법률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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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민 막는 법도 없고 전세계 그런 나라 없다"

외국인 입국금지엔 부정적인 입장 고수

"1일부터 검역 강화...사실상 입국제한 효과 있을 것"

정부가 31일 “자국민의 입국을 막는 법률 조항이 없고 자국민을 입국 금지하는 나라도 없다”고 밝혔다. 최근 해외 유입으로 인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일각에서 “해외 교민의 입국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에 대해 정부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조선일보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뉴시스


이날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도중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상 입국금지가 가능한데 내국인 입국금지를 막을 법률 및 조항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현재 국내에 들어오는 입국자들의 90%가 우리 국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또 “자국민을 자기 국가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나라는 지구 상에 없고, 그런 법률도 전혀 없다”면서 “법무부를 통해 확인했지만 자국민의 입국을 막는 조항은 없을뿐더러 검역법이라든지, 국제법상으로도 자국민의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도 없고 그런 법률은 성립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에 대해선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외교부는 외국인 입국금지보다 강화된 입국규제 조치가 최선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아는데 정부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김 차관은 “정부 판단에 따라 1일부터 강력한 방역조치가 시행된다”면서 “입국금지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보다는…지금 현재 국내에 들어오는 입국자의 10%인 외국인 중에 외교라든지 중요한 학술교류라든지 이런 필수불가결한 경우 적절한 방역 조치를 거쳐 입국하는 것만 허용한다면 사실상 입국 대부분이 제한되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라고 말했다.

[배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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