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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유산하면 줬다 뺏는 서울시 출생용품, 뒤늦게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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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가정에게 10만원 상당 신생아용품 보내 큰 호응

유산할 경우 회수, 비판일자 "내부 혼선" 방침 철회

서울시는 지난 2018년부터 해마다 신생아 출산 부모에게 10만원 상당의 출생축하용품을 보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행 3년차인 올해는 품목을 다양화하고, 예비 부모들이 아이를 낳기 전에 미리 물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시기도 출산 50일전으로 대폭 앞당겼다.
그러나 사전에 신청했다가 뜻하지 않게 유산을 해 뱃속 아기를 잃었을 경우 보내준 물품을 모두 회수한다는 방침이어서 예비 부모들의 마음을 세심하게 헤아리지 못한 행정편의주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시는 31일 올해 출생축하용품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시에서 준비한 축하용품은 산모용 속옷, 턱받이, 젖병, 아기용 베개, 공기청정기, 이유식 스푼 등 86종으로 지난해(51종)보다 훨씬 다양해졌다. 신청 기간도 올해부터는 출산 예정 50일전부터 출생 후 3개월 이내로 확대된다. 출생 전 신청을 원하는 산모가 임신확인서 또는 표준모자보건수첩을 지참하고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인터넷 인증 뒤 금액 범위 내에서 희망하는 물품을 골라 배송받게 된다. 인터넷 물품 배송 신청부터 수령까지는 1주일 정도 걸린다. 산모로서는 미리 아이 물품을 받아 설레는 마음으로 출산을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조선일보

서울시 출생축하용품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포스터. 지난 2018년 7월부터 시작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품목을 다양화하고 신청 기간도 늘렸다.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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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서울시에서 물품을 사전에 배송받고 출산을 준비하던 산모가 예기치 못했던 상황으로 유산하게 되는 경우다. 서울시는 이 경우 “보냈던 물품을 전부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미리 포장을 뜯은 물품에 대해서도 회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안타깝지만 원칙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예산을 적재적소에 써야 하는 원칙도 중요하지만,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경우 아이를 잃고 상심해있을 예비 부모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시 관계자는 이날 오후 본지에 “올해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저희 내부적으로 혼선이 있었다. 신생아용품을 받은 산모가 유산했을 경우 물건을 회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시는 2018년 7월부터 출생축하용품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그동안 약 8만6000 가정이 지원받았다. 올해는 44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정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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