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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서울시교육청, 시도교육청 최초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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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시도교육청 최초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교육시설 관리체계 구축해 학교 공간에 교육적 디자인 접목"

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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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신축·증축, 복합화 시설, 도서관 등 학생과 시민 삶과 직결되는 교육 건축물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서울시교육청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4월부터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 교육공간디자인팀 내에 설치되는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지난 3월2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 수행을 위한 승인을 받았다. 이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발족 '건축기획 → 사전검토 → 공공건축 심의 → 설계공모'로 이어지는 교육시설 관리체계 구축이 완성됐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개정(2018년 12월18일)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모든 공공건축 사업은 사업의 규모와 종류에 상관없이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디자인관리방안,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등을 포함하는 건축기획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기존 대통령 지시에 의해 설립된 최초의 건축도시공간분야 국책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가 수행하던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를 4월부터 직접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교육적 건축물의 특색 반영에 따른 전문성과 체계적인 건축 기획으로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건축지원센터 주요 업무는 건축기획에 대한 사전검토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명시된 사전검토 대상은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건축물이지만, 서울시교육청은 법에서 정한 기준 설계금액보다 하향해 설계비 추정가격 5000만원 이상 건에 대해 사전검토를 수행할 계획이다.

또 사전검토 수행 능력 보강을 위해 건축사 3명을 전문지원단으로 위촉해 사전검토 업무를 함께 수행토록 했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사전검토한 의견이 건축기획에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심의 자문하는 위원회로, 사전검토 의견이 무시되거나 검토의견 회신 전 설계를 발주하는 등의 문제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추가로 한 단계 더 거치도록 한 것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공간이 아이를 바꾼다는 정책 방향에 입각해 2017년부터 학교건축 디자인 혁신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게 될 모든 교육시설사업은 건축기획부터 설계공모까지 사업 추진 전 단계에 걸쳐 전문가를 적극 활용, 학교 건축의 품격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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