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1 (토)

4월 의무보호예수 2억2107만주 해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메트로신문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의무보호예수 중인 27개사 2억2107만주가 4월 중 의무보유에서 해제된다고 31일 밝혔다.

의무보호예수는 최대주주 및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매도하지 못하게 해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4월 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량은 3월(6940만주) 대비 218.5%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1억6464만주)과 비교하면 34.3% 증가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1억3200만주, 코스닥시장 1억8906만주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4월부터 웅진씽크빅(5일), 상상인증권(8일), 금호에이치티(9일), 지누스(30일) 등 6개사가 대상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오성첨단소재·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3일), 푸드나무(4일), 녹십자웰빙(14일), 아톤(17일) 등 21개사의 주식이 해제된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