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수령 가능
1일부터 전국 지자체로 점차 확대
저소득층 소비쿠폰이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더해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 가구는 140만원, 주거·교육급여를 받거나 법적 차상위자인 중위소득 40~50% 가구에 108만원 규모 쿠폰을 지급하는 코로나 생활 지원금의 일종이다. 구체적인 지급액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달라진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코로나 대응 추경 예산에 포함됐다.
소비쿠폰 지급 대상은 3월 기준 기초생보 수급 자격이 있는 230만 명이다. 1일 남원시, 전남 해남·강진군, 경북 봉화군을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쿠폰 형태는 지역 전자화폐, 종이상품권, 카드 등 지자체별로 다양하다. 쿠폰은 해당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의 사용은 불가능하다.
소비쿠폰은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대상자 확인 후 수령이 가능하다. 정부는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의 경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등으로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허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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