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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코로나19] 정부, 어린이집 휴원기간 4월 5일 이후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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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원 여부는 확진자 발생 수준 등을 살펴 결정

아주경제

종로구 어린이집 방역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종로구 창신3동 새마을 방역 관계자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을 하고 있다. 2020.3.18 ondol@yna.co.kr/2020-03-18 08:40:59/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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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일까지로 예고됐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기간이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등을 고려했다고 31일 이 같이 밝혔다.

또 복지부는 밀집생활에 따른 감염 시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있는 점, 어린이집은 영유아 특성, 놀이중심 보육과정 특성 감안 시 학교와 달리 온라인 운영도 불가능한 점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재개원 여부는 확진자 발생수준, 어린이집 내·외 감염 통제 가능성, 긴급보육 이용률(등원율) 등을 살펴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긴급보육 및 향후 개원 시에 대비하여 어린이집 재원아동 및 보육교직원이 확진자·접촉자·유증상자 발생 등 비상 시 사용할 마스크 284만 매(28억4420만 원)를 현물로 지원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더라도, 보호자에게 지원되는 부모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 일수와 무관하게 지속 전액 지원된다.

송종호 기자 sunshine@ajunews.com

송종호 sunshine@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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