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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프랜차이즈 점주 40%, '가맹본부 정부공개서'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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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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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업주 10명 중 4명은 가맹본부의 기본적인 주요 정보를 담은 '가맹본부 정보공개서'의 존재 조차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프랜차이즈 업계 내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각하다고 보고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예비창업자들이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가맹본부 정보공개서'를 상시 모니터링한다고 31일 밝혔다.

가맹본부 정보공개서는 가맹금, 인테리어 비용, 계약·영업 조건은 물론 가맹본부의 사업 현황, 재무구조, 수익률 등을 담은 문서다.

시는 지난해 10∼12월 가맹점 5개 이상을 보유한 서울 소재 803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684명을 대상으로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내용의 사실 부합 여부 등을 점검했다.

시가 가맹본부 홈페이지의 실제 가맹 조건과 정보공개서 상의 정보를 비교한 결과 10.8%에 해당하는 87곳의 가맹금이 실제와 달랐다.

인테리어 비용은 118곳(14.7%), 교육비는 65곳(8.1%)에서 차이가 났고 실제 주소가 정보공개서와 다른 곳도 124곳(15.4%)에 달했다.

시는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의뢰할 예정이다.

가맹점주들의 정보공개서에 대한 인지도와 이해도도 낮았다. 응답자의 39.8%는 아예 정보공개서가 무엇인지 모른다고 답했다. 69%는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공정위의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가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

가맹점 점포 개설시 실제 지불한 가맹금, 개업 전 교육비, 보증금 등이 정보공개서 내용과 일치하는지에 대해선 79.5%가 동일하다고 했다. 본부나 지정업체에서만 물품 구입이 강제되고 있는지를 묻자 27.8%가 강제한다고 답했다.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방법은 예치기관 계좌입금이 72.7%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법으로 위반되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8.5%나 됐다. 계약 체결 전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치기관에 맡겨 둬야 하지만 응답자의 약 40%가 이 제도를 모른다고 답했다.

가맹점주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설정하는 영업지역에 대해선 대부분 알고 있다(82.3%)고 답했지만 영업지역 침해로 인한 분쟁은 현재도 발생하고 있어 더욱 철저한 안내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2000여곳에 달하는 서울 전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상시 점검할 방침이다.

시는 가맹본부가 공개하고 있는 정보가 얼마나 정확한지, 허위정보는 없는지 살펴본다. 또 정보공개서와 다르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고 폐업한 업체는 시가 직접 등록취소를 진행할 방침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예비창업자의 가맹사업 선택 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보공개서는 가장 최신의 정보를 제공해 신뢰성이 높아져야 한다"며 "정보공개서와 실제 가맹 관련 정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해 잘못된 정보로 가맹사업 희망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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