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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호주, 합당한 사유 없이 실외로 나오는 행위 전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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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외 공공장소서 2명 이상 모이는 것 금지

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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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엄지영 기자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합당한 사유 없이 외출하는 것을 불법화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31일(현지시간) 호주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에 따르면 전날 밤 NSW주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집회,이동을 제한하는 '공중보건 명령 2020'을 발동하고, 생필품 구매나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직업, 운동, 의료, 간호 등의 사유 없이 실외로 나오는 행위를 전면 불법화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또 연방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규정을 받아들여 공공장소에서 2명 이상이 모이는 것을 금지했다. 가족 구성원 또는 직업,교육 관련 필수적인 경우는 제외된다.

'공중보건 명령'을 위반할 시, 개인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 또는 벌금 1만1000 호주 달러(약 830만원)나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부과된다.또 위반이 반복되면, 첫 위반 다음 날부터는 하루에 벌금 5500(약 415만원) 호주 달러가 적용된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법인이 이를 위반하면, 벌금 5만5000 호주 달러(약 4150만원)가 부과되고, 위반이 계속되면 다음 날부터는 하루에 벌금 2만7500 호주 달러가 적용된다.

다만 결혼식, 장례식, 이사, 헌혈, 법적 책임 이행, 공공서비스 이용, 가정폭력 지원, 떨어져 사는 가족 만남, 성직자들의 종교 사무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글레이즈 베르지클리언 NSW주 총리는 '법적으로 허용된 목적 이외에는 집 밖 출입을 삼갈 것'을 호소하면서 '집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면 집을 떠나지 말라'고 강조했다.

circle@kukinews.com

쿠키뉴스 엄지영 circl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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