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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신용등급 관련 지급보증 면제제도 폐지…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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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서울시내 한 공사현장 모습 [사진 = 강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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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이 높은 원사업자에 대해서도 하도급(하청)업체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를 통해 원사업자의 부도·폐업 등 뿐 아니라 원사업자가 2회 이상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하도급업체가 보증기관에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에 시행된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기존 시행령은 원사업자가 건설 공사를 위탁할 때 의무적으로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규정하면서 원사업자의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회사채 A0이상 또는 기업어음 A2+이상)이거나 직접 지급에 합의(직불 합의)한 경우 지급보증의무를 면제했다.

하지만 신용등급이 높은 원사업자의 경영상태가 단기간 악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다가, 하도급 대금 미지급 관련 법 위반과 분쟁도 끊이지 않았다.

이에 새 시행령은 아예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 면제 사유 가운데 '원사업자가 신용평가에서 공정위 고시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라는 부분을 삭제했다.

기업규제 완화 명목으로 1997년 도입된 신용등급 관련 지급보증 면제제도는 그간 ▲건설업 상호보증제도(대금지급보증 vs 계약이행보증)의 균형성 훼손 ▲수급사업자(하수급인)의 위험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대기업 중심의 특혜성 제도 ▲대기업의 갑작스런 경영 부실화 가능성 ▲건산법과 하도급법 간 정합성 결여 등 여러 측면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게다가 이 제도는 지난 2014년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폐지됐지만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여전히 존치된 상황이라 특별법(하도급법)이 일반법(건산법)보다 하수급인을 두텁게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원사업자의 부도·폐업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연쇄 부도 또는 부실을 방지하고, 하도급 대금과 관련한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 간 분쟁에서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이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다른 지급보증 면제 사유인 '직불 합의'의 기한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설정했다. 기존 시행령에는 지급 보증 면제 사유인 직불 합의의 기한이 명시되지 않아 원사업자가 지급보증 의무를 30일 내에 이행하지 않고 이후에 법 위반 회피를 위해 직불 합의를 악용할 우려가 있었다.

이번 개정에 대해 건설업계에서는 "시행령 개정으로 20여 년 간 기울어진 운동장 하에 놓여 있던 대기업 건설현장의 상호보증 제도가 정상화"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전체물량 대비 27%에 해당하는 하도급 현장에서 대기업 원사업자의 대금미지급, 계약불이행 등으로 분쟁 발생 시 수급사업자의 대항력이 대폭 향상될 뿐만 아니라,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의 근로자, 자재·장비업자 등 경제적 약자들의 대금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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