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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검찰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40대 도예가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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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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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4세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40대 도예가에게 검찰이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손동환) 심리로 열린 조모(42)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형 및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아내와 아들의 장례를 치르는 순간에도 영화를 보고 경마 정보나 유머 게시판을 검색하는 등 반성이나 참회가 없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조씨가 별다른 수입 없이 경마에 중독된 상황에서 아내가 경제적 지원을 끊고 이혼을 요구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조씨가 결혼 직후부터 내연녀를 사귀는 등 가정에 무심했고, 아들이 친자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한 정황도 범행 동기로 봤다. 범행 직전 조씨가 유사 범죄를 다룬 영화와 드라마를 집중적으로 시청한 점으로 미뤄 철저한 계획 범죄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반면 조씨 측은 “불화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화해했고 잘 살아보려는 의지를 갖고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수사기관이 아무런 단서도 확보하지 못하자 ‘가마를 이용해 범행 도구를 소각했다’ 등의 가정적 주장만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조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내와 아들을 죽이지 않았다. 너무 억울하다”며 울먹였다.

조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2시 사이 서울 관악구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 침대에서 아내와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현장에는 피해자들이 저항하거나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이 없었고, 범행 도구도 발견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달 24일 조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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