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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거짓 신고 30대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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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보건 공무원에게 허위 진술…검찰 "감염병 관리 방해 엄단"

연합뉴스

선별진료소에 잠시 기대서 휴식
[연합뉴스 자료 사진]



(논산=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것처럼 거짓 신고한 30대 남성이 법정에 서게 됐다.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37)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 119에 전화를 걸어 "어제 중국인 환자와 만났다"고 허위 신고해 보건 공무원과 구급대원을 현장에 출동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공무원들에게 "16번 또는 18번 확진자와 접촉했다"며 그럴싸하게 진술했는데,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의 감염병 예방과 관리 업무를 방해한 사안"이라며 "방역체계에 혼란을 준 점도 고려해 엄정하게 사건을 처리했다"고 말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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