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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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재판장 손동환)심리로 열린 조씨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잔혹한 범행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목숨을 앗아가고도 반성하지 않는다”며 사형을 구형하고 20년의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요청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8시 56분~다음날 오전 1시 35분 사이 서울 관악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 안방에서 아내(42)와 6살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은 남편을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범행 도구나 CCTV등 직접 증거는 없었다.
그간 재판 과정에선 두 사람의 사망 시점을 놓고 조씨와 검찰 측이 공방을 벌였다. 조씨는 “집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내가 집에서 나올 당시 아내와 아들은 살아 있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집 주변 침입 흔적이 없고 위(胃)내용물을 통해 추정되는 ‘사망 시간’에 조씨가 집에 있었으므로 그가 범인이라고 했다. 노트북 포렌식 결과 조씨가 범행 전후로 ‘진범’ ‘재심’등 범행과 관련한 영화를 다운받아 본 기록도 증거로 제시했다. 선고는 다음달 24일 열린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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