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6 (월)

"외부 강사들에게도 생계자금"...대구시설공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체육시설 외부 강사 지원책 마련

시간제 강사, 급여의 70% 지급

대구시 산하 각종 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이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새삼스런 이야기가 아니다. 대구지역에서는 지난 2월18일부터 3월31일까지 한 달 넘게 공공체육시설이 문을 닫으면서 외부 강사들의 수입이 끊겼기 때문이다.

대구시 산하 체육시설들을 관리하는 대구시설공단은 생계에까지 지장을 받고 있는 외부 강사들에게 긴급지원을 시작했다고 31일 밝혔다.

공단이 소속 강사 52명에게 4월1일자로 3400만원의 긴급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대구시설공단은 대구지역에 코로나 확진자가 최초로 발생한 지난 2월18일부터 전체 공공체육시설을 휴관조치하고 방역활동에 전념해 왔다. 그러나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시간제 근로계약 또는 프로그램별 계약을 맺고 수영강사 등으로 활동해 온 이들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설공단은 공공체육시설에서 시간제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시간제 강사 21명에게는 휴업수당으로 월평균 급여의 70%를 지급한다. 또 프로그램 위탁강사 21명에게는 긴급생계자금을 강습수입에 따라 1인당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위탁강사들은 강습에 등록한 회원 수에 따라 수익을 받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의 지급 대상은 아니다. 다만 대구시의 긴급생계자금지원 대상자는 휴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구시설공단은 또 대구실내빙상장의 정상화를 위해 공단과 위탁강사 계약을 체결한 빙상강사 10명에게는 공단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 조성한 성금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김호경 대구시설공단 이사장은 “코로나에 따른 체육시설 휴장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에게 힘이 되고자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원수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