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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1일부터 시중銀·기보서 정책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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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31일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병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왼쪽부터)이 위탁보증 협약에 서명했다. [사진 제공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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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출 창구가 크게 확대된다. IBK기업은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추가로 시중은행과 기술보증기금 등에서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존 대출에 대한 원금 상환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프로그램도 시작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정부 대출을 받으려는 소상공인들은 신용등급 1~3등급(기업)은 시중은행을 찾아가 이차보전대출, 1~6등급은 기업은행을 찾아가 초저금리대출, 4등급 이하는 소진공을 통해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금리는 모두 1.5%로 동일하다.

다만 신용등급 기준이 동일하지 않아 소진공과 은행에서 별도로 확인을 해야 한다.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 프로그램은 신용등급이 높고 연매출 5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 신청 가능하다. 한도는 3000만원이며 보증이 필요 없는 신용대출이라 빠르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은 업종에 따라 한도가 다르다. 음식·숙박업 등 가계형 소상공인은 3000만원 한도, 도매·제조업 등 기업형 소상공인은 1억원 한도다. 금리 적용 기간은 3년이다.

음식·숙박업 등 가계형 소상공인의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을 거치지 않아 원칙적으로는 3~5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매·제조업 등 기업형 소상공인은 신보 및 기보를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해 수령까지 2~4주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진공 경영안정자금도 1000만원 한도로 대출 기간은 최대 5년이다. 보증이 필요하지 않아 대출까지 3~5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1일부터는 혼잡을 막기 위해 '홀짝제'가 시행된다. 출생 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사람은 홀수 날짜에, 짝수인 사람은 짝수 날짜에 신청이 가능하다.

여기에 신속·전액보증 프로그램도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연매출 1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5000만원 한도에서 보증기관의 100%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거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된다. 신보·기보·지역신보 중 한 곳에 신청하면 된다. 각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은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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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대출 외에도 소상공인 기준 대출에 대한 원금 상환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금융위·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 협회들은 1일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상환을 유예해주는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거치식 대출은 거치 기간을 연장해주며, 원리금분할상환대출은 원금 상환을 유예해준다.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비대면 방식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프로그램 신청 조건은 까다롭다.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 중 원리금 연체나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만 가능하다.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가 적용되는 대출은 올해 9월 30일까지 상환 기한이 도래하는 개인사업자·중소기업대출이다.

[최승진 기자 / 이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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