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임대인 "말도 없이 임대료 안내니.."..임차인 "매출 줄어 깎아달라 해도.." [코로나19 경제 직격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임대료·관리비 등 연체 놓고
임대-임차인 법률상담 급증
상가 급매 처분 갈수록 늘어
차임감액청구권 활성화해야


#. "임차인이 아무 통보 없이 2개월째 임대료를 안내고 있습니다. 관리비도 밀렸더라고요. 경기가 어려우니 사정을 봐주고 싶지만 저도 매달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아서요. 3개월째에도 임대료를 내지 않으면 내용증명 보내고 명도소송을 진행할까 고민 중입니다. " (경기도 A상가 임대인)

#. "코로나19 때문에 이달 매출이 반의반 토막이 났습니다. 정해진 임대료를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며칠 동안 망설이다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문자 보냈는데 답이 없네요. 법적으로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서울 B상가 임차인)
파이낸셜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상권이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상가 관련소송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2월 중순부터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되면서 임대료와 관리비가 두달 연속 연체되자 명도소송을 문의하는 임대인이 늘고 있는 것. 매출 급감으로 임대료를 감당키 어려워 임대료 삭감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지 묻는 임차인도 늘고 있다.

■임대료 연체 두고 법률상담 급증

3월 30일 상가관련 전문로펌인 상가변호사닷컴(법무법인 명경 서울)에 따르면 최근 임대인에게 월세감액 요구를 할 수 있는지 묻는 임차인들의 상담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상가변호사닷컴의 정하연 변호사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거의 전무했던 월세감액 상담건수가 2월 중순부터는 주당 1건 이상 들어오고 있다"며 "월세감액을 상담해오는 임차인들은 생존이 걸려있기 때문에 매우 절박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매출이 급감한 중소상인·자영업자·상가임차인들이 생존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최근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전국 가맹점주 346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매출이 감소했다는 응답자가 97%에 육박했다. 특히 도소매업과 서비스업은 매출이 절반 이상 줄었다고 답한 비율이 4분의 1에 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전국 소상공인 10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7.6%가 매출액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이처럼 매출이 크게 줄면서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임대료를 연체하는 사례 역시 늘고 있다.

임대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임차인이 임의로 임대료를 절반만 보냈다' '상황이 어렵다며 임대료를 두달 연속 미납했다' '몇 달간 임대료가 연체된 상황에서 이번에는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해 어떻게 대처할지 난감하다'며 대응방법을 묻는 질문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월세수익을 제대로 못 올리는 건물주들이 상가 건물을 급매로 처분하면서 1~2월 전국 상업용 부동산 거래량은 1267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21.8% 급증했다.

■"차임감액청구권 활성화 필요"

최근 지자체, 공기업, 민간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되고 있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임대료 삭감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료 문제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관련법상 임차인이 임대료를 3개월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 등을 돌려받지 못하고 폐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차임감액청구권'을 활성화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 변호사는 "민법상 차임감액청구권이 존재하지만 법원이 이를 근거로 판결하는 데는 소극적"이라며 "외환위기 당시 실제 임대료 감액을 인정해준 사례가 2건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현재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없다"며 "초유의 사태인 만큼 입법부나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