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0 (금)

동네마다 기한 제각각...지역상품권 받고도 못쓸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자체가 조례 통해 발행·운영

정부지침 있어도 강제 어려워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내수진작을 위해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지방자치단체마다 사용기간이 달라 혼선이 예상된다. 사용기간이 제각각일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고도 쓰지 못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어 정부 기대만큼 소비진작 효과가 발생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비시장을 되살리려면 유효기간을 앞당겨 조기 사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 유효기간은 각 지자체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만 바꿀 수 있지만 지침 개정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별 지역화폐 관련 조례를 법적 근거로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침을 통해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할 뿐 나머지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조례를 통해 발행·운영하는 구조다. 표준 조례안에 따르면 상품권 유효기간은 5년이지만 지자체장이 사용자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정부는 1인당 구매 한도, 가맹점 환전 한도 등 공통기준 항목에 유효기간을 추가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다만 지침을 바꾸더라도 지자체가 유효기간을 반드시 줄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발행주체도 지자체인 만큼 정부가 일괄적으로 통제할 방법이 없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사용) 기한은 지자체별로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앞서 지자체가 지급하기로 한 재난기본소득의 사용기간은 이미 제각각이다.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의 사용기간은 3개월이지만 포천시가 자체적으로 주는 지원금은 5개월 안에 써야 한다. 포천시민은 긴급재난지원금, 경기 재난기본소득, 포천 재난기본소득 등 3개 지원금의 사용기간을 각각 따져가며 소비해야 하는 셈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자체별로 금액이나 사용기간이 다를 경우 소비활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정부가 컨트롤타워가 돼 전국적으로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조지원기자 jw@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