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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은수미 성남시장, 1인당 10만원 '재난연대 안전자금 지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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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나이 상관없이 94만여명 전 시민 대상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과 별개로 추가 지급
은 시장 "한명의 소외가 있어서는 안돼"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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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나시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시민 1인당 10만원씩 ‘성남시 재난연대 안전자금’을 지급한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재난에 맞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전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은 시장은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94만여명 전시민 대상"이라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과 별개로 추가지급 된다"고 설명했다.

은 시장은 "지난 23일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지원 사업’ 브리핑을 통해 중위소득 100%이하 16만여 가구에 673억원의 재난연대 안전자금을 지급키을 말씀드린바 있다"며 "그러나 보편복지와 핀셋지원의 결합 차원에서 코로나19 비상 재난 상황에 단 한명의 소외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보편적 복지의 큰 뜻을 모아 지급 대상을 전 시민으로 확대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민 94만여명은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성남시 지원 10만원과 경기도 지원 10만원을 합해 1인당 20만원, 4인 가족 기준 80만원을 지급받는다.

은 시장은 "4월부터 온라인 접수(성남시청 홈페이지)와 현장 접수(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간단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성남사랑상품권 선불식 충전카드로 지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은 시장은 특히 "더 빠르고 강한자가 이 재난에서 이길 수 있겠지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반드시 승리를 거머쥘 거라 생가한다"며 "우리는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다. 함께하자"고 전했다.

한편 성남시는 31일 시의회 의결을 통해 △만 7세부터 12세까지 아동양육 긴급돌봄지원금 200억원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및 영업손실보상비 470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금 21억원 △성남사랑상품권 10%특별 할인판매 지원금 120억원 △공공근로 및 어르신 소일거리사업 등 일자리사업 확대 추진비 93억원 △어린이집 장기휴원에 따른 운영지원비 17억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6억원 등 1800여억원 규모의 민생 경제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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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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