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KF94 마스크 포장지에 키친타월 넣어 판매한 일당 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KF94 가짜 마스크를 판매해 거액의 불법 수익금을 가로챈 일당을 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 했다.(수원중부경찰서 제공)©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틈타 억대의 '가짜 마스크'를 판매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은 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A씨(32)를 구속기소하고 범죄에 가담한 B씨(33)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10명은 친구 또는 지인 관계로 연령대는 20~3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 일당은 3월4~9일 경기 시흥시 소재 자신들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KF94 마스크 포장지에 키친타월 3장을 넣고 밀봉하는 수법으로 가짜 마스크를 제작했다.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만든 가짜 마스크 9만8400개를 지난 11일 피해자 C씨에게 1억3000만원을 받고 전량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마스크 판매합니다'라고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위챗'에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C씨에게 수원 모처로 오라고 한 뒤 물건을 넘겼다.

당초 이들은 가짜 마스크를 제작해 중국으로 수출하려고 계획했으나 정부 고시(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 수급조정 조치)에 따라 해외 수출이 막히자 국내로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돈이 된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A씨 일당은 불법 수익금을 모두 채무금 변제, 유흥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원지검은 코로나19 대응단을 편성, 24시간 비상대응 태세를 유지하면서 향후에도 이같은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koo@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